지식재산권은 그 특징상 복제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특허권을 받아서 국내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또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국제적으로 특허에 관한 조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1. 특허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
(1) 파리조약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일찍이 국제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그 결과 1883년 파리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조약은
-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각국의 특허 독립의 원칙
- 우선권제도
를 핵심적이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에 파리조약에 가입했고,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파리조약의 특징으로 제19조에서 파리조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산업재산권에 관한 일반조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파리조약의 내용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거나 보충, 발전시킨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제특허 출원 절차에 관한 특허협력조약(PCT,1970년), 및 IPC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1971년),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년) 등이 있다.
(2) WIPO
1886년에는 베른협약이 체결되어서 파리협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위 두 조약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기구와 저작권 기구가 각각 설치 운영되다가 국제사무국으로 통합되었고, 이는 이후 WIPO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WIPO 협약은 1970년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 WIPO에 가입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 규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법률적,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 직접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3) TRIPs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으로서 1994년 WTO의 부속서 형태로 채택된 후 1995년 발효된 협정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국제 무역의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다.
핵심적인 역할로는 특허와 관련된 것을 주로, 특허의 보호 대상을 규정함과 더불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 미생물 이외의 동, 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TRIPs협정의 국내법 반영을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을 지속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불특허사유, 강제실시권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4) PLT(특허법조약)
PLT는 WIPO의 논의를 거쳐 2000년 체결되었고, 2005년 발효되었으며, 53개국이 당사자가 된 다자간 조약이다.
주요 목적은 특허와 관련된 절차적 사항의 통일화, 단순화이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역시 의회의 비준이 없어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PLT는 절차에 관하여 규율할 뿐 실체법과 관련되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있다.
(5) SPLT(특허법 실체 조약안)
PLT를 채택한 후 WIPO는 2010년에 세계적인 실체법의 통일화를 위해 논의를 하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특허권의 예외를 반영하는 주제들을 논의 대상에 폭넓게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통해 발전된 조문을 발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조약 중 특히 핵심인 PCT 특허협력조약 및 그에 따른 국체출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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