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향
대학교의 명칭 중에는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과 같이 지리적인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상푶법에 관한 종래 법원의 태도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으로 구성된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을 해주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 법리를 설시하고, 심사기준도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의 태도
(1)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대표적으로 경남대학교 판례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경남대학교에서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남'에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오랜기간 사용해 온 결과 '교육지도업' '교육업'에 대하여 제33조 제2항의 사용의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 본질적 식별력 인정한 경우
대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합이 배제된다고 하면 서 출원상표인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결합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추가로 AMERICAN UNIVERSITY판레에서 다수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했다.
-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충의견으로는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는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 구체적인 인식을 떠나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도 그 구성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자체로는 본래의 지리적 의미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 구체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새로운 출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별개 의견
- 대학교가 실제 존재하고 있어여 하고, 그 대학교의 운영 주체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학교가 고유의 업무인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 대학교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
오랜 기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대학교 명칭으로 현저히 알려진 대학교의 명칭이라면 대학교 고유의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외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까지도 본질적 식별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심사실무는 본다
이는 대학교가 교육업 등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재 거래 실정을 보았을 때 대학교 명칭의 적절한 보호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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