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명칭화
의의
원래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특정인의 상표가 일반수요자 및 동종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하여 그 상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됨으로써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유형
- 특정 상품이 매우 저명해져서 그 상품의 상표가 동종상품의 대명사로 된 경우
- 특허품, 신제품의 상표가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 상표관리의 소홀을 틈타 동종업자들이 편승하여 사용한 결과로 보통명칭화 된 경우
-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판단
전제
보통명칭화는 유명해진 상표에 구체화된 신용을 무로 돌리는 것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시점
등록요건으로서 보통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 시 기준, 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침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당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칭이다.
주관적 요소
보통명칭화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의한 것으로 상표 소유자의 확신이나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취급
등록 여부
상표권 설정등록 전 보통명칭화 된 경우에는 거절 이유, 정보제공 이유, 이의신청 이유에 해당하고, 착오등록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상표권 설정등록 후 보통명칭화 된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유사 판단
보통명칭화 된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의 출처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한 출처의 혼동 염려도 없을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판단시 이를 요부로 보지 않는다
효력 제한
정보전달목적 및 설명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권리남용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보통명칭화 된 상표의 경우 원시적 또는 후발적 무효사유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방지책
- 식별력이 약한 상표의 경우 보통명칭화 되기 쉬우므로, 식별력이 강한 상표를 선택한다.
-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표라는 표기를 하고, 상표를 동사화 하거나 소유격으로 사용하지 말고 상품명과 병기하여 형용사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에도 상표를 병행하고 사용한다.
- 상표의 사용 허락시에 사용권자가 상표를 그 상품의 명칭으로 인식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경쟁업자가 편승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사전이나 정기간행물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사용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표현의 삭제나 수정,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기, 상품명의 부가적인 표시를 요구한다.
2. 비교
관용표장이란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간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점
인식의 주체
보통명칭은 동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것이 요구되지만 관용표장은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면 족하다.
구성요소
보통명칭은 '문자'만으로 구성되나, 관용표장은 문자 이외에도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 실제 거래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한다.
표현태양
보통명칭 및 관용표장 모두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거나, 식별력 있는 다른 구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고, 각각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둘 모두 자타상품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등록 전 거절이유 등이 되고, 등록 후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 상표의 유사판단시 요부로 보지 않고, 등록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 등 상표법상의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한, 실제로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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