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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상표

퍼블리시티권과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1.

르네상스 시대의 도서관 느낌의 사진
법적책임을 알아보자

개념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된다.

 

인정 여부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어는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법원의 태도 또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보호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인정한 case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그 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부정한 case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리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태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정책적인 문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는 사용자 이익, 성명 등의 주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조화롭게 도모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 관련

제34조 제1항 제2호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포함한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다

 

정리

위와 같이 상표법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들에 대한 등록배제효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소개

오픈마켓이란 운영자와 일정한 법률관계가 없는 회원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쇼핑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운영자에게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판례

직점침해 성립 여부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 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정리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 공중에게 상품의 선택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일반 수요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는 얻는 이익과 상표권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과도하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오픈마켓 운영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되, 그 기술적 조치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 상기 판례의 태도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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