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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상표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2.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권리남용

 

1. 서설

들어가며

권리남용이라 함은 민법상의 권리남용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표법 목적, 당사자의 형평 등에 비추어 부적당한 경우 상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서 권리행사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남용 발생원인

상표는 창작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도형 등을 임의로 선택항려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록주의 하에서 출원, 등록에 실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아, 타인의 상표 도용이 용이하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 하므로, 사용과 무관하게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가 진정한 사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살펴보자

 


전용권 행사 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문제점

상표권자가 전용권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지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알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 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적재산권인 상표권이라도 그 보호범위는 합목적적으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남용으로 보아 상표권자가 전용권 범위 내의 사용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금지권 행사의 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문제점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범위 내의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지한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경우

-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 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상표권 취득 및 행사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그 전제로 등록상표에 축적된 신용이나 고객흡입력과 같은 가치가 침해주장을 당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경우

주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후 그 선사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사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알려졌으면 족하고, 주지성의 인식도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계약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상표권자가 자신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면서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 상표권자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영업 양수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표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그 실질적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제품에 관한 독점수입판매권과 함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양도인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엽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외국법인의 국내 총판대리점 관계에 있던 회사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상표를 출원, 등록해 놓았다가, 총판대리점관계가 종료된 후, 등록상표를 실제 상품에 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 출자 법인을 상대로 등록상표권을 행사하여 금지청구 하는 것은 상표사용자이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등록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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