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예를들어, 아이폰을 내가 개발해서 본인만의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아할까?
아니면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끝내주는 음악을 개발했는데 나만의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될까?
막상 권리를 인정받기에는 여러 절차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식재산권이란 " 인간의 경험,사고에 기초한 정신적 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되거나 얻어진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쟈화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대상 및 종류
과거에는 단순히 토지,부동산, 건물등의 유체물이 물건의 전부라도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시대로 변하면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단순 유체물이 아니라 정신적 창작물인 무형의 지식재산이라는 형태를 포함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1.산업분야와 관련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실용신안권
2. 학문,문학,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3. 최근데 주목받는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나뉜다.
ex)
내가 핸드폰을 개발하여서 '물건'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특허권'
핸드폰에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과모양'을 표시해서 권리를 인정받으면 '상표권'
음악을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본인이 만들게되면 자연히 발생하는 '저작권'
(1)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그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여러 지식재산권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발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러한 발명들이 특허청의 출원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권리로 인정받게된다. 예를 들어 물질특허, 용도특허 처럼 명명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특허법'이라는 권리로 보호하게 되며,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아니며 보통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송으로 인해 취소될수도 있다.
(2) 상표권
일정한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표장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권은 특허권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본다.
상표권자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여 상표권자 본인의 상품의 품질,성능 등 우수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3) 디자인권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등록받은 디자인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각적인 점을 중요시했다는게 특징이다.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중 핵심이었던 "둥근 모서리 디자인권"
(4) 저작권
저작권은
음악,책,등 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행사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했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정리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독점적, 배타적권리로서 제3자의 무단사용이나 모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나라간의 제약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즉, 자국내에서의 보호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것이 중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쉽게 모방한다든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지기키 위해서
국제협약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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