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

특허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5.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에 대해 방라보자
특허권의 특징 중 이전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이번에는 특허의 이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특허는 재산권이며 사용, 수익,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그 중 사용, 수익행위인 권리의 이전, 질권 설정과 처분행위인 권리의 포기 등을 살펴보자

 

(1) 이전

특허는 이전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다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기는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성질로서, 특허의 특징 때문에 특허의 공유관계에 입법된 규정입니다.

 

특허란 존속기간동안 배타적 실시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권리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자가 있고, 각 공유자는 특별히 상호 간에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허법은 1인이 불의의 손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의 이전은 등록신청인이 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장은 특허원부에 이전등록을 하며, 상속 기타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이 아닌 이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특허를 이전하는 경우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특허권의 이전 청구라 합니다 (특허법 제99조의 2)

무권리자(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일부만이 특허를 소유(특허법 제44조 위반)하고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는 권리를 가진 자는 민사법원에 해당 특허의 전부(무권리자 특허의 경우) 또는 일부 지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거나 일부만이 특허를 소유한 경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 이는 정당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정당권리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특허법 제34조, 제35조가 아닌 민사소송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허법 제44조에 위배되는 상황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는 규정입니다.

 

민사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특허가 이전되는 경우는 특허의 설정 등록일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특허권, 특허법  제65조 2항, 제207조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99조의 2 제2항)

 

한편, 공유인 특허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부 지분의 이전이 가능하나, 공유인 특허에서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당 권리자 등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9조의 제3항)

 

(2) 질권설정

특허를 담보로 한 질권의 설정또한 가능합니다.

단, 특허를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특허 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권 설정시 질권자는 특허권자와 특별히 계약으로 실시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특허법 제121조). 질권자는 특허권자의 채무를 특허권자가 특허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 물건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민법 제342조와 마찬가지로 물상 대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삼자와의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23조)

 

(3) 포기 등

일반적인 재산권의 처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나, 특허는 그에 부수되는 실시권이나 질권이 있는 경우 포기시 제산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허가 소멸되면 특허원부에 폐쇄되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2조), 그의 존속이 기반이 되어 부수되었던 권리 모두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법정실시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의 포기가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19조1항). 또한 특허발명 중 일부가 삭제될 염려가 있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를 할 때도 전용실시권자, 허락의 의한 통상실시권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법정실시권자 도는 질권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특허법 제136조 제8항, 제133조의2 제4항)

 

특허의 포기는 특허권자가 권리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의 등록이 말소되어 포기에 의한 소멸 등록이 되면 ,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한편 공유인 특허는 공유자 일부가 지분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특허는 권리 일부망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항별 포기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0) 2022.09.25
지식 재산권이란?  (0) 2022.09.24
[지식재산] 발명이란 무엇일까?  (0) 2022.09.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