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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by 지식보부상인 2022. 9. 25.

0.들어가며

회사나 연구원으로 일하다 보면 그 직무에 관하여 새로 발명하거나 개발을 하게되면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받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여러사람이 모여서 업무를 하는모습

1. 직무발명의 정의

(1) 의의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우뭔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것 이외의 발명은 개인발명이라 칭한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연구의 결과인것들이 대부분이고 ,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에 존속되는 과정에서 발명에 이르는 것이 많다. 

따라서 여러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발명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발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한다.

 


 

(2) 성립 요건

 1)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용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기재된것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래에 실행할 예정이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실무상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며 넓게는 영업 방침에 부합하는 범주에서 행해진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국가의 경우넨 발명을 한 공우뭔이 속하는 기관별로 그 기관의 고유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2) 종업원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에서 말하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를 말하며, 정식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은 물론 사실상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가 되는 몇가지가 있다.
- 대학교수의 발명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구라는 대학교수의 본분과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반 종업원과 같이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라는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담기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렵단'등이 주체가 되어 대학 구성원이 한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대학에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의 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때 더 이상 교수의 발명을 일률적으로 자유발명이라고는 평가 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공무원의 발명
공무원은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질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으로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보상요령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or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며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 등이 처음부터 발명목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사정에 다라 어떤 구체적인 발명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과제를 부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위는 발명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업원이 퇴직 전에 완성한 발명을 숨기고 있다가 퇴직 후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2. 효과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해서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게되면 지식재산권상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1) 권리의 귀속

이러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시귀속이기도 하다.

2) 사용자 등의 권리

사용자의 권리란 다른말로 '통상실시권'이라하는데 이는 일종의 법정 통상실시권으로서, 특허법상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잇다고 해석된다.

 

3) 정당한 보상청구권

만약에 공무원의 경우나 아님 사전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받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

 

4) 종업원 및 사용자의 의무

종업원등이 위에 열거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도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몇가지를 언급해보면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2인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하여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는 태통령령이 정하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사용자가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권리로 인정받을때까지 종업원은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리

개인 발명자가 아닌 단체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게되고 여러 계약상 권리들을 잘 따져봐서 본인에게 무엇이 이득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지 본인이 퇴직하고 발명을 완성하였더라도 실제고 과거에 그 일을 하는동안 발명을 한것은 아닌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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