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논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분배원칙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있고,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발생이 있으며, 손해발생과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관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수의 입증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판례를 통해 위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를 경감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128조를 통해 위 손해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손해액의 추정에 대해 살핍니다.
처음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제5항이 있었습니다. 제4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손해액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일실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한 논리입니다. 특허랑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침해자가 특허발며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 만큼의 이익을 특허권자가 얻지 못했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제5항은 최저 법정손해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위 제4항에 따른 손해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즉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따른 이익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침해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라도 구제해주고자, 실시권을 설정할 때 통상 받을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제5항의 금액은 실제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비해 상당히 미흡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최소한이라도 구제해주고자 도입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즉 경과실만 있다면, 그 초과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감 여부는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제4항으로는 일실이익의 개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보다 이익액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제2항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제4항과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며, 정확한 일실이익의 산정을 위해 보완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즉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침해자의 것으로 산정하는지, 하니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3항이 존재합니다. 즉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생산능력을 벗어난 범위에서 침해자가 생산, 판매한 경우는 일실이익의 개념상 그 침해자의 판매수량 모두를 손해액의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실이익의 개념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능력을 갖추었어도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즉 침해행위가 없엇어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한 수량 중 일부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즉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항 수량 중 일부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다'따른 금액도 공제합니다.
2. 신용회복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인해 업무상 신용이 떨어진 경우 실축된 신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처분조치와 유사한데, 침해물품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물품보다 조약한 경우, 일반수요자가 침해물품의 출처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오인하며,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사으이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심문 등에 그 침해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침해물품의 출처는 침해자임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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