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1) 원고
특허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2항)
한편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은 특허취소신청이나 특허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고융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특허권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 방해하는 결정, 심결이 있을 때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 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결정,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에서도 공동절차수행이 강제되고 있지 않음에 견주면 1인의 심결취소소송의 제기도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피고
특허소소엥 있어서 특허취소결정과 심결에 대한 피고는 결정계와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장이고, 당사자계는 원고의 상대방 심판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피고는 특허청장입니다.
한편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경우 공유인 특허권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허법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쟁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특허권자가 피고로 하는 심결 등의 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등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을 피고로 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에게만 심결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나머지 공동심판천구인과의 인용하는 심결 등은 확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만을 상대로 심결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등은 모두 확정 차단된다고 판시하여, 소송의 피고로 되지 아니한, 타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따로 분리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참가
민사사송법을 준용하여 보조참가 등이 허용됩니다.
2. 기타절차
당사자가 소장을 특허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함르오써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됩니다. 소장은 심결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위 30일에 대해 부가기간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결 등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상고가 있는 경우도 특허법원은 특허청에서 심결을 확정하는 등록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심결이 미확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유사한 취지에서 위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절차가 완결되었을 때도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냅니다. 다만 결정계나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재판서 정본은 피고가 특허청장이어서 특허청에서 직접 수령하는바, 재판서 정본을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 188조 제2항)
3. 심리
방식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부는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의거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당ㅅ가자에 의존해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특허법원 절차에서는 변론주의의 특징인 자백과 자백간주 법리도 적용합니다.
본안심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의 본안, 예컨대 심결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여부를 원고, 피고의 공격, 방어와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때 심결 등의 위법성은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는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심리범위에 있어서 쟁점이 많습니다. 특허법원은 심리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판례가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이유도 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단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통지되지 아나한 새로운 거절이유로써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특허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는바,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만 새로운 거절이유와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판결 등
법원은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원심결 등을 취소하는 경우 법원이 자판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심판원으로 필수적으로 사건을 환송합니다.
특허법원의 심결 등의 취소소송에서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는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합니다. 이 때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부를 구속합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취소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부를 구속합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다시 종전과 동일한 결과의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기속력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는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점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하는 법률심이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 심리하기 대문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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