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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상표

상표의 정의와 서비스의 정의 비교

by 지식보부상인 2022. 9. 29.

상표의 정의와 서비스의 개념을 비교해보자
상표 vs 서비스

 

상표의 정의

(1) 표장

 2016년 개정법 이전의 구법은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한 듯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바, 2016년 전부개정법에서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표시가 '표장'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2) 구성요소중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용기에 담아 독룁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가스' '향수' '운반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유체물에의 화체여부를 묻지 않고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서비스'란

2016년 개정법 이전의 구법은 서비스표에 특유한 규정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한다는 점 및 상표에서의 '상'은 상업의 준말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전부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상표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켰다.

 

(4) '식별하기위 해' 사용할 것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라도 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적 사용이나, 단순히 물품에 심미감을 주기 위한 디자인적 사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용도표시, 가격표시 및 등급표시 등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다.

 

(5) '사용'하는것

형식적으로는 조문에 있는 그대로 표시, 유통, 광고행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태양을 말한다.

정의 규정에서는 '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출원인의 상표 사용여부를 심사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등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3조1항 본문을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사용의사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정의

(1) 의미

상표법상 등록대상인 서비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될 것, 2)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일 것, 3)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2016년 법체계의 단순화,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서비스표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서비스라는 영문과 업이라는 한문을 혼용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비스업이라는 표현을 서비스로 변경하면서 상표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켰다.

 

(2) 서비스의 상표적인 사용

개정법 이전 구법에서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간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서비스표에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형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서비스표의 사용 개념을 유형의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개념으로부터 유추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판례는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붙인다든지, 공여되는 물건에 표시한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전시하는 행위, 물건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예시)

- 은행이 예금통장 또는 신용카드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 택시운송업자가 표장 부착한 택시를 이용하여 고객 수송하는 행위

- 미술품전시 서비스 제공시 방명록에 표장을 표시

- 악기대여업자가 악기에 표장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 음식점 영위하면서 음식용기, 냅킨에 표장 부착하는 행위

- 음식점 간판에 표장 표시하는 행위

- 제과점업 운영하면서 빵을 담아둔 상자 옆 플라스틱 판 등에 가격 등과 함께 표장 부착하는 행위

 

(3) 효력

'지정서비스업'에만 미치므로 등록상표를 유형물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는 권리범위를 넘는 것으로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서비스에 관한 상표간'은 물론이고, '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에 관한 상표'사이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유사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등 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다.

 

(4) 상호간의 유사판단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수요자의 범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을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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