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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

특허법상 파라미터와 수치한정에 대한 판례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8.

수치한정과 파라미터
수치한정과 파라미터

파라미터에 대한 취급

성질 또는 득성 등의 파라미터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공지 공용의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 이는 성질 또는 특성이 수치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성질 또는 특성이 관용되는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공지공용의 발명과 발명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정이 있을 대는 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파라미터가 수치와 결합되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치한정에 대한 의의를 참작하여 해당 파라미터의 가치를 평가한다.

 

 

수치 한정에 대한 취급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면 공지 공용의 발명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있는지가 진보성의 관건이 된다.

 

때문에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공지 공용의 발명과는 다르게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한다고 본다. 이는 수치 범위를 신규의 파라미터로써 표현한 경우도 같다.

 

한편 발명의 효과는 명세서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명세서에 기재한 내용만 참작이 가능하므로,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음은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

진보성은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특허분야는 발명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실무이나, 저작적인 측면의 표현의 참신성에 의해 발명의 진보성이 유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나, 이때도 파라미터의 표면적인 표현양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의해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종래 관용되지 않던 새로운 파라미터가 청구항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수치 한정과 결합되어 있다면 그 수치 한정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적 의의를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수치한정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치 한정에 의해 이질적이거나 또는 동질이라도 현저한 작용효과가 인정된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치 범위를 새로운 파라미터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의 참신성만으로곧바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신규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수치범위를 관용되는 파라미터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공지 공용의 발명의 효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혹은 종래의 파라미터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신규 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공지공용의 발명에서 인식하지 못한 효과나 공지공용의 발명보다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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