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특허법은 심결 간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 심판을 금지하고, 일사부재리를 적용하고 있다.
중복 심판 금지와 일사부재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에 해당하며 위반할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전 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때 문제가 되고 후자는 전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 심판 금지는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심판에 적용하면 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에 계속 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심판에 계속 중"을 만약 특허심판원에의 계속으로 좁게 해석하면 설문은 설문은 2차 특허 무효심판이나 1차 특허 무효심판의 심판원 단계가 한참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심판 계속 중에 제기된 심판이 아니다. 그러나 "심판에 계속 중"을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중복 심판의 여부를 심판청구 시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결 시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설문의 2차 특허 무효심판은 1차 특허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제기된 심판에 해당할 수도 있다. "심판에 계속 중"의 해석과, "심판에 계속 중"을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도 포함한다고 볼 경우 중복 심판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볼 지 심결 시로 볼 지를 알아보자
전심판 계속 중의 해석과 관련한 판단기준
최극 특허법원은 중복 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셋째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 심판의 계속 중"이라 함은 "전 심판이 특허심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 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전 심판의 계속 중"을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 계속 중으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심판 단계에 적용하면 "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가 되고, 이 때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은 속심 또는 사후심으로 이어지는 심급의 관계가 없음을 명분으로 하여,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은 엄연히 다른 절차이므로, "심판에 계속"은 문언 그대로 심판원 절차의 계속 중으로 제한해서 보아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심결취소소송의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 해석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전 심판의 계속"은 위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원에의 계속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복심판여부 판단시점과 관련한 판단기준
최근 특허법원은 중복 심판 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복 심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시를 후 심판의 심결 시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후소의 지속 당시에 전소가 계속되어 있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에서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에 대응하는 기준시점인 후 심판의 심결 시로 중복 심판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복심판청구금지와 비슷한 취지의 모순, 저촉 판단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그러나 이는 누구든지 미친다는 주관적 범위의 확정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청구 시로 본 것이므로, 취지가 비슷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중복 심판 금지의 적용시점마저 일률적으로 심판청구 시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만약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 시를 후 심판청구시로 본다면, 전심판의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법률심이라는 절차의 특성상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이 제한되므로, 별도의 심판을 제기해야만 전심판에서 제기한 바 없는 주장과 증거의 제출이 가능할 것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꼴이 된다.
넷째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 시를 후 심판의 심결 시로 하면 후 심판의 청구 시에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후 심판의 심결 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될 경우 진술한 바와 달리 전심판과 동일한 주장과 증거만을 제출한 후 심판이라 할지라도 중복 심판에 해당하지 않아 후 심판청구인이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일사부재리 적용의 일회성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위 셋째에서 본 바와 같은 심판청구권의 부당한 제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복 심판청구의 판단기준 시는 후 심판의 심결 시로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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