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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관련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30.

문제점

개요

1개의 소송절차에서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소송 형태를 공동소송이라 한다.

공동소송의 종류로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통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독립의 것이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가 확정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무방한 사건으로서, 단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진해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다. 이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이 일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승패가 나오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사항

통상공동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공동 당사자들 상호 간의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소송이 강제되지 않는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결론에 있어서 합일 확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도 세부적으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과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나뉘며,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지만 합일 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며 합일 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다.

 


특허법상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

법원은 특허법상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2인 이상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무효심결이 나왔고 특허권자가 이 중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나머지 공동 심판청구인 모두에 대해서도 심결의 확정이 차단된다고 본 점, 공유인 특허권자 중 일부만도 심결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점에 비추면, 특허법상 공동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검토

일단 특허법 어디에도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동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

특허 무효심판은 2인 이상이 청구하고자 할 때 물론 개별적으로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지만, 수인이 연합하여 공동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절차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심판이 공동으로 제기되면, 그 승패의 결과는 다수의 당사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위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심판의공동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심결이 위법하다면 심결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심결이 타당하다면 모두에 대하여 심결의 효력이 미쳐야 한다. 이에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을 입법한 공동 심판의 취지상 하나의 심판절차로 진행된 심결의 심결취소소송은 판례의 태도와 같이 합일 확정이 요구되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리

특허법상 공동심판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법 제139조 제1항과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동 심판이 강제되는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이 특허심판의 속심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닌 바, 공동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은 따로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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