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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

특허법, 공동소유 관련문제

by 지식보부상인 2022. 10. 13.

공동소유관련 문제
공동소유

문제

공동소유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중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는 형태는 공유와 합유이다. 공유는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유자 간에 인적 결합관계가 느슨하다. 때문에 공유자 중 일인은 자신의 지분을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만약 공유자 중 일인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한다. 합유는 공동사업경영을 목적으로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합유는 공동사업경영이라는 공동목적이 있어서 공유와 달리 합유자 간에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처분이 곤란하고, 공동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그런데 특허권의 실시는 공동사업경영이라는 공동목적과 거리가 있으나,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을 보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합유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특허권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다.

 

나아가 특허권의 공동소유형태가 만약 공유라면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합유에 준하는 성격의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특허권은 객체의 무체성으로 인해 현물분할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특허권 공유의 법적 성격관련

판단기준

법원은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 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를 상표권 사안만이 아니라 특허권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검토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공유자 간에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고,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 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와 같이 민법상의 공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의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판단기준

법원은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과 같이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공유 규정과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민법의 공유관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일 뿐,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합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검토

특허발명의 실시는 다른 유체물의 사용과 다르고, 투자하는 자본의 규모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 등에 다라 효과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어, 공유자의 인적 구성이 제3자로 변경되거나 제3자인 실시권작 추가될 경우 그 제3자로 인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원은 특허권은 발명 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검토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일반적으로 현물분할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분할 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이다. 대금 분할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인정하는 분할방법인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로 할 수 없다'는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성격은 민법상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 공유재산은 상속인이 지분을 상속할 수 있으므로 사망한 공유자 중 1인만이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은 제삼자의 개입에 의한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변동을 우려해 지분의 이전 등을 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오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특허권에 대해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하락을 유발한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으므로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특허권은 성질상 현물분할이 곤란한 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은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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