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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

특허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고찰

by 지식보부상인 2022. 11. 3.

 

문제점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다. 때문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다. 만약 특허발명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인대상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다. 만약 특허발명과 대비대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인대상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확인의 소와 유사한 면이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확인 심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판례의 태도

법원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또한 더 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검토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3자가 실시하는 대상물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식견을 가진 기관에서 중립적 입장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주고자 도입한 것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이다. 

이에 과거부터 일관되게 법원은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확인대상 발명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는지의 판단이 가능한 선에서만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의 구성요소만 밝히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중 일부가 누락된 확인대상 발명이라 할지라도 만약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

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 대사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며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핀 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하지 않는다.

 

검토

특허권자는 침해행위가 없어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삼자가 어떠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실시 준비 중에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특허분쟁과 관련된 법적 지위에 있어서 불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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