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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42

특허, 포괄위임제도와 복수당사자대표 1. 포괄위임제도 특허에 관한 절차는 민법과 달리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의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이를 포괄위이라 한다. 본 제도는 재와자의 특허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넓게 허여함으로써 재외자와의 특허에 관한 절차의 원활함을 담보하고자 어떻게 보면 특허청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 생각된다. 포괄위임은 특허관리인이나 재내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인을 가리지 않고 임의대리인에 대해 가능하다.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를 가진 대리인은 특허법 제6조의 절차를 포함해 해당 본인의 특허에 관한 절차 모두를 개별 위임장의 제출 없이 수속할 수 있다. 예컨대 임의대리인이 절차.. 2022. 10. 4.
상표법에서의 권리소진이란? 의의 권리소진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 등 해당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권리소진이론은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상품'에 한하여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 받은 해당 상품을 타인에게 '그대로' 또는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수리, 가공'을 하여 재양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 2022. 10. 3.
상표법상 서적 등 저작물의 문제 서설 '제호'란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기타 선전효과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명칭을 말한다. 이러한 제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나아가 곧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저작물의 제호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경우의 대응책 등 그 법적 보호 방안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명백하여 거래 현실에서 주로 문제 되는 서적, 음반 등을 중심으로 상표법상의 여러 문제를 쟁점별로 검토하되,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방안도 함께 살펴보자. 상표.. 2022. 10. 3.
심판에 관한 여러 사안 정리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상표권에 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이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심판청구이익이 없다는 견해 - 무효사유 있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보호자격 및 그 실체가 인정될 수도 없이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상정할 수 없고 - 무효사유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며 -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심판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 무효 사유 명백함에도 권리범위에 관한 심결을 하면 제3자의 그릇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고 - 심결의 확정으로 제..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