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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

특허에서 PCT의 여러가지 특징들

by 지식보부상인 2022. 11. 17.

 

특이점들

PCT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 관청에 제출하면서 국제단계가 시작되어, 각 지정국 국내단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 또는 취하 등이 됨으로써 종결된다. PCT절차는 PCT에 다라 일률적으로 국제단계가 진행되다가 각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지정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이를 진입 의사표시로 보아 그때부터 그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국내단계가 진행된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서 외국어로 출원한  PCT 출원에 관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대한민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더 이상 PCT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번역문 등의 제출절차가 PCT절차의 분기점이 되는데, 번역문 등의 제출 절차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일률적과 개별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즉 PCT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틀은 일률적으로 운용되되, 개별적으로 그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법령에 따라 밟는 절차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PCT 제22조는 우선일부터 30월 또는 각 지정국 법령이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지정 관청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24조는 기간 내에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정 국내에서 취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특허법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번역문의 제출 등을 정해진 기간 내로 요구하되,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등 독자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다.

 

한국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판단기준

국내단계진입 절차는 PCT에 의거해 제정된 지정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르면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국제 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같은 경우는 심사관의 심사 진행을 위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밖에 외국어로 PCT 제19조 보정이나 제34조 보정을 했다면 이의 번역문의 제출도 요구된다.

 

특허법 제 203조의 서면은 국내 서면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있고, 국내 서면제출기간인 우선일부터 2년 7월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다. 국제 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번역문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에 첨부하여 국내 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하거나 도는 국내 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특허법 제203조 서면을 제출하면서 국어 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국내 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다. PCT제 19조 보정이나 제34조 보정의 번역문은 기준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를 기간 내에 밟지 않은 경우는 당해 보정이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국내 서면제출기간에 관하여

판단기준

법원은 우선권주장 절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우선권 주장일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PCT 및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즉 국제 출원일이 아닌 우선권 주장일부터 기산하여 국내 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을 정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의 인정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검토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향유하는 출원이라면 위 기간의 축소를 마냥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는 출원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지정국의 특허청은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는다.

PCT출원이 선행 출원에 명시된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했다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PCT 출원이 선행 출원에 명시된 발명을 출원했는지 아니면 다른 발명을 출원했는지의 실질적인 내용의 판단은 국내단계 절차이므로 다른 지정국의 판단에 구속됨이 없이 지정국의 법제와 관습에 따라 독립적,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출원인으로서는 지정국에서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느지에 따라 지정국의 진입 기한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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