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권리는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각 나라마다 특허권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 부여에 있어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 나라는 선출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 제도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각 나라마다 출원일 확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작성 언어가 다룰 수 있어, 서면 구비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동시에 각 나라에서 출원일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각 나라는 이를 구제하기위해 파리조약을 통해 우선권 주장 제도를 도입했고, 특허협력조약(PCT)으로써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서면의 제출만으로 출원일자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특허 법조 약(PLT)이 발효되어 출원형식을 자유화해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하게 절차를 단순화, 간소화했다.
국어 번역문 관련
법령의 태도
국어 번역문과 청구범위는 특허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삼자의 심사청구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의 2 제2항, 제42조의 3 제2항)
위 법정기간 내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42조의 2 제3항, 제42조의 3 제4항)
국어 번역문과 청구범위를 제출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법정기간에는 2가지의 기간이 등장한다.
첫째는 특허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이고, 둘째는 제삼자의 심사청구취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각 기간은 제3자의 불이익 방지와 관련이 있다.
영어 논문 명세서와 국어 번역문의 법적 지위
영어 논문 명세서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가 되어 명세서 보정 가능 범위의 기준이 된다.(특허법 재 47조 제2항 전단), 국어 번역문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42조의 3 제5항)
국어 번역문이 명세서 보정의 기준이 되던 당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때 단순 오역이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어 출원인이 진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해서 외국어 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출원 시 제출된 외국어 명세서를 기준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어 출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국제추세에 부합하고자 보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지금은 출원서에 첨부한 외국어 명세서가 보정의 기준이 되며, 국어 번역문은 외국어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보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어 번역문에 오역이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출원인이 자칫 국어번역문의 질을 소흘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국어번역문은 제3자에게 출원발명의 내용을 공고하는 출우너공개용 공보에 수록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출원공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번역의 질을 제고하고자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추가함으로써 국어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리
국어 번역문과 청구범위는 특허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삼자 심사청구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만약 위 법정기간 내에 국어 번역문이나 청구범위를 제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이는 제삼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국어 출원 시 첨부된 영어 논문 명세서는 명세서 보정의 기준이 되고, 국어번역문은 영어논문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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