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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파라미터와 수치한정에 대한 판례 파라미터에 대한 취급 성질 또는 득성 등의 파라미터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공지 공용의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 이는 성질 또는 특성이 수치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성질 또는 특성이 관용되는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공지공용의 발명과 발명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정이 있을 대는 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파라미터가 수치와 결합되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치한정에 대한 의의를 참작하여 해당 파라미터의 가치를 평가한다. 수치 한정에 대.. 2022. 10. 8.
특허법상 소송의 당사자 및 기타 1. 당사자 (1) 원고 특허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2항) 한편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은 특허취소신청이나 특허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고융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특허권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 방해하는 결정, 심결이 있을 때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 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결정,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 2022. 10. 8.
특허법상 소송의 방식 1. 법적 성질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취소결정, 심결,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전속불복절차입니다. 이를 심결 등의 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심결 등의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대하여는 절차법인 특허소송법이 존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을 대체로 준용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6항에 따라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대상은 특허심판원의 결정 도는 심결에 한정됩니다. 즉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심결전치주의라 합니다. 심결 등의 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의 위법 여부만을 살펴 그 판단의 취소만이 가능할 뿐, 취소 후 적절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원은.. 2022. 10. 7.
특허법, 손해배상청구과 신용회복청구 1.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논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분배원칙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있고,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발생이 있으며, 손해발생과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관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수의 입증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판례를 통해 위 ..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