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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소유 관련문제 문제 공동소유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중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는 형태는 공유와 합유이다. 공유는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유자 간에 인적 결합관계가 느슨하다. 때문에 공유자 중 일인은 자신의 지분을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만약 공유자 중 일인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한다. 합유는 공동사업경영을 목적으로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합유는 공동사업경영이라는 공동목적이 있어서 공유와 달리 합유자 간에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처분이 곤란하고, 공동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 2022. 10. 13.
특허법,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서론 특허법원의 심리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었다. 첫째 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법사유도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채용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이다. 이는 복심제로서 청구인의 요구한 청구취지에 한해서 마치 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구조다. 둘째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이다.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에 의해 한정되고 있으니, 부당한 일사부재리의 차단을 위한 심결의 위법성에 대한 불복 또한 심판에서 판단되었거나 심판에서 판단된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새로운.. 2022. 10. 12.
특허법, 선행발명 기술과 진보성 문제점 전제부 쟁점은 미국의 젭슨 청구항 사건에서 유래한 내용이다.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젭슨 형식은 종래 기술을 전제부에 적고, 개량기술을 특정부에 적어서, "전제부, where the improvement comproses(특정부)"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에 있어서, ~이 특징인"이다. 젭슨 형식은 전제부를 종래 기술로 작성하며 종래 기술은 으레 공지기술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전제부에 기재한 내용은 공지기술의 자백으로 보아 공지기술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 기술이라 하더라도 공지 되지 아니한 자신의 발명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젭슨 형식으로 기재했을 때 전제부를 일률적으로 공지기술로 판단하지 않고 출원 전에 제3자에 .. 2022. 10. 11.
특허법,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여부 문제점 보정각하결정과 관련된 문제의 요지는 출원인의 사소한 실수로 보정이 각하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는 청구항을 삭제하면서 재시사를 청구했으나 그 삭제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정을 각하하지 않는다. 보정각하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심결이 위법하다는 출원인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특허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거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심판제도가 있었다. 이 당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원의 심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심판단계나 특허법원단계에서 거절결정 여부는 살필 필요 없이 보정각하결정 여부만 심리히마녀 충분했다. 따라서 보정각하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심결이 있은 이후 특허..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