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2

퍼블리시티권과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개념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된다. 인정 여부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어는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법원의 태도 또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보호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인정한 case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그 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 2022. 10.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정리 최근 경향 대학교의 명칭 중에는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과 같이 지리적인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상푶법에 관한 종래 법원의 태도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으로 구성된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을 해주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 법리를 설시하고, 심사기준도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의 태도 (1)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대표적으로 경남대학교 판례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경남대학교에서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남'에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2022. 9. 30.
상표에서 보통 명칭과 관용 표장의 비교 1. 보통명칭화 의의 원래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특정인의 상표가 일반수요자 및 동종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하여 그 상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됨으로써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유형 - 특정 상품이 매우 저명해져서 그 상품의 상표가 동종상품의 대명사로 된 경우 - 특허품, 신제품의 상표가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 상표관리의 소홀을 틈타 동종업자들이 편승하여 사용한 결과로 보통명칭화 된 경우 -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판단 전제 보통명칭화는 유명해진 상표에 구체화된 신용을 무로 돌리는 것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2022. 9. 30.
상표에서의 기능성 이론 기능성 이론의 의의 의의 지정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 기능적이거나 유용한 특성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본정책임을 반영하여, 자유롭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술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을 구비한 때에만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일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 2022. 9. 30.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란? 들어가며 (1) 명문화 2012년 제3조 본문을 거절이유 및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 의사를 등록요건으로 볼 것이닞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등록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저장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2012년 3월 15일 시행 개정법에서 제3조를 거절이유 및 무효 사유에 포함해 '사용의사'가 등록요건임을 명문화하였다. (2) 타당성 등록주의도 사용 예정된 상표가 그 내실을 사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발전 조성기능에 그 타당성이 있으며, 상표 '사용자'의 이익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2012년 개정법상의 '사용 의사 확인제도'의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확인 대상 원칙적으로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 2022. 9. 29.
상표의 정의와 서비스의 정의 비교 상표의 정의 (1) 표장 2016년 개정법 이전의 구법은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한 듯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바, 2016년 전부개정법에서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표시가 '표장'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2) 구성요소중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용기에 담아 독룁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가스' '향수' '운반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