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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소송의 방식 1. 법적 성질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취소결정, 심결,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전속불복절차입니다. 이를 심결 등의 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심결 등의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대하여는 절차법인 특허소송법이 존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을 대체로 준용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6항에 따라 심결 등의 취소소송의 대상은 특허심판원의 결정 도는 심결에 한정됩니다. 즉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심결전치주의라 합니다. 심결 등의 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의 위법 여부만을 살펴 그 판단의 취소만이 가능할 뿐, 취소 후 적절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원은.. 2022. 10. 7.
특허법, 손해배상청구과 신용회복청구 1.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논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분배원칙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있고,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발생이 있으며, 손해발생과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관관계가 있고, 손해액수가 얼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수의 입증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판례를 통해 위 .. 2022. 10. 7.
특허에서의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 권원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하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종류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해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권 도는 전용실시권의 재산적 가치를 존중하는데서 마련한 권리입니다. 법정실시권은 선의의 산업시설을 보.. 2022. 10. 6.
특허에서의 전용실시권 실시권 종류 특허는 재산권인바,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 수익 행위가 가능하며, 그 예로써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평의 견지 또는 선의의 산업설비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실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배타권인데(특허법 제94조), 이 배타권이 악용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부(특허법 제106조의 2) 또는 특허청, 특허심판원(특허법 제107조, 제138조)에서 강제로 실시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실시권은 허락에 따라, 법률에 따라, 강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권은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 2022. 10. 5.
특허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1.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이번에는 특허의 이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특허는 재산권이며 사용, 수익,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그 중 사용, 수익행위인 권리의 이전, 질권 설정과 처분행위인 권리의 포기 등을 살펴보자 (1) 이전 특허는 이전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다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기는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성질로서, 특허의 특징 때문에 특허의 공유관계에 입법된 규정입니다. 특허란 존속기간동안 배타적 실시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권리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자가 있고, 각 공유자는 특별히 상호 간에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 2022. 10. 5.
특허, 정당권리자의 출원절차 1. 정당 권리자 출원제도의 의의 및 취지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 즉 발명을 한 자도 아니고, 그의 승계인도 아닌 자가 출원하면, 그 출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된다(특허법 제62조 제2호). 이를 무권리자 출원이라 한다. 무권리자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그 출원이 심사 미흡으로 인해 특허가 되었으나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절차라는 것을 입법했다(특허법 제34조, 제..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