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1.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이번에는 특허의 이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특허는 재산권이며 사용, 수익,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그 중 사용, 수익행위인 권리의 이전, 질권 설정과 처분행위인 권리의 포기 등을 살펴보자 (1) 이전 특허는 이전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다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기는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성질로서, 특허의 특징 때문에 특허의 공유관계에 입법된 규정입니다. 특허란 존속기간동안 배타적 실시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권리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자가 있고, 각 공유자는 특별히 상호 간에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