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 특허법 제127조 관련 문제점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본다.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게 되어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래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 전 단계에 있는 위 생산, 양도 등의 행위도 특허권의 침해에 간주한 것이다. 위 논리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허권 침해의 전 단계도 침해로 보는 간접침해.. 2022. 11. 25. 특허에서 번역문 관련 사항들 문제점 권리는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각 나라마다 특허권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 부여에 있어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 나라는 선출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 제도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각 나라마다 출원일 확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작성 언어가 다룰 수 있어, 서면 구비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동시에 각 나라에서 출원일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각 나라는 이를 구제하기위해 파리조약을 통해 우선권 주장 제도를 도입했고, 특허협력조약(PCT)으로써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서면의 제출만으로 출원일자.. 2022. 11. 23. 특허에서 PCT의 여러가지 특징들 특이점들 PCT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 관청에 제출하면서 국제단계가 시작되어, 각 지정국 국내단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 또는 취하 등이 됨으로써 종결된다. PCT절차는 PCT에 다라 일률적으로 국제단계가 진행되다가 각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지정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이를 진입 의사표시로 보아 그때부터 그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국내단계가 진행된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서 외국어로 출원한 PCT 출원에 관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대한민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더 이상 PCT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번역문 등의 제출절차가 PCT절차의 분기점이 되는데, 번역문 .. 2022. 11. 17. 소송에 대한 고찰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심결취소소송은 법적 성질이 행정소송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하여 특허법원에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에 있어서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이 중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적격에 흠이 있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을 보존 행위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2022. 11. 14. 특허에서 명세서 특정 기재 요건 문제점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을 선택 발명이라 한다. 선택 발명은 이미 공지된 발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기조가 있었다. 특히 공지 발명과 선택 발명의 효과가 동질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선행 발명에 숨겨진 유익성을 밝히고 그 활용을 촉진할 경우 산업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성을 긍정한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위 특정 요건을 명세서 기재요건에서부터 요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지발명과 특허발명의 효과를 대비하는 추가 실험 데이터가 제출되면 이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택 발명의.. 2022. 11. 5. 특허에서 무효의 항변이란 문제점 특허의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라 할지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다른 절차에서는 당해 특허를 당연무효라고 전제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소송에서 계쟁 특허의 무효 사유를 당사자가 주장하고, 심판원이나 법원이 그 무효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무효로 될 특허라면 보호 범위를 부정함으로써 확인대상 발명 또는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효의 항변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무효심판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다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명백히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확인대상 발명이나 침.. 2022. 11. 4. 이전 1 2 3 4 ··· 7 다음